예비며느리 성추행… 시아버지 결국 실형 선고
예비며느리 성추행… 시아버지 결국 실형 선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1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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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는 동시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시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예비며느리와 친해지려고 했을 뿐이지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이 예정된 지적장애인 3급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복통이 일어나 배를 만져달라해 쓰다듬었다고 진술했고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진술에서 A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B씨 진술 가운데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었던 점이 있었으나 B씨의 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녹음 내역에서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따.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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