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에서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중, 해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 것을 알렸다. 그는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이번 경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 관계로 징계위 외부 인사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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