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 국민의 의식수준 무시 지적
(성남=유형수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3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어 개정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은 “지난 1988년 시작된 지방자치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배제된데 대한 것이다.
조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기초지자체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사업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경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혀왔다”며,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결여 및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반대한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민자치회 설치가 이르다는 의견은 지방자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이 지방자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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