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당시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검찰이 뒤늦게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를 발견해내며 불거졌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탈세가 있었다고 판단,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조세회피 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납부가 안되는 것을 두고 과세 부당을 호소했고 해당 소송은 아들인 신동빈 회장에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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