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혐의 재판 시작
조국, '입시비리' 혐의 재판 시작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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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핌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순서에 대해 조국·노환중 피고인이 같이 기소된 부분을 먼저 하고 조 씨의 부정지원과 증거은닉교사 등 조국 피고인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을 한 뒤 조국·정경심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제안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부부가 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공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마지막에 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특히 입시비리는 23일 (정 교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유무죄는 물론이고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고 이 재판에서 증거 동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다는데 변호인 측에서 증거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검찰에서 입증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이미 변호인들이 그 재판에서 증거를 검토하셨는데 굳이 선고를 기다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 제안대로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부분을 먼저 심리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노환중 교수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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