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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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장병옥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일정 매출액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기장 의무 면제를 비롯해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지난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경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3년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35.7%였던 간이과세자 비율은 2019년 27.4%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이과세 적용기준 확대로 약 23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안타까웠는데, 21대 ‘1호 법안’으로 각별히 신경 쓴 결과 이번에 결실을 맺어 상당히 기쁘다”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입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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