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룸살롱으로…' 편법 운영 업주 적발
'호텔을 룸살롱으로…' 편법 운영 업주 적발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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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장병옥기자) 경찰의 거리두기 단속이 무색할 정도로 호텔을 룸살롱처럼 꾸며 편법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룸살롱처럼 꾸며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내부를 개조해 룸살롱처럼 운영해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숙박시설 마냥 손님을 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이 "코로나를 피해 편법으로 영업하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는 호텔 인근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가자"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서 룸살롱 양주와 얼음통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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