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모데나”가 들려주는 “교훈”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모데나”가 들려주는 “교훈”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0.1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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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조만간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와 모데나”가 실용단계에 들러갈 태세다.

영국정부는, 영국의약품보건관리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으로부터 긴급사용허가신청을 수용하여 올해 12월 중순부터 접종을 실시키로 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해당 제약회사가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긴급사용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뭔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하여, 전세계국가에서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효과성 또한 90%를 상회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아니, 우리나라 말로 “천우신조”가 아닐까. 정신 나갈 정도로 기쁘다.

그런데 씁쓸한 기분이 이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며, 과연 “내가 그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때문일 것이며, “외국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도 “생과 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현실”아닌가. 참 고약하다.

그동안 전전반측, 얼마나 “가슴앓이”를 해 왔던가. 5cm 남짓한 화이자 약병 두 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테니 하는 말이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한 개당 3∼4만원 정도이고 1인당 투여 총액이 1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5천 178만명인데, 계산이 안 서니 다시 우울해지는 것은 내가 “추남(秋男)”이어서 그런가. 입동이 지난지 한 참됐는데 이상하다.

백신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이를 이미 입도선매(立稻先賣)한 지 오래다. 발 빠르다. 우리는 “신축년(흰 소)”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이 벌써 햇수로 2년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과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및 벨기에 등에서는 신약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왜일까.

물론 자국민의 건강을 유지‧회복시켜 주고자 함에 본질적 목적이 있겠으나, 한 편으로는 엄청난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잡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중국 것은 거저 줘도 싫다.”

현행 특허법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서는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말하는데, 특별한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특허권자와 실행권자 간의 협의를 전제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권리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예외적으로 특허를 “강제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를 제약”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본 권한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WTO)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 특허법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는 국내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아무런 제약없이 부드럽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허점 많은 규정이다. 즉, 수많은 비용과 외교적 굴욕을 앞세워야 하는 “신(新) 신사협정 내지는 양해각서”형식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선진국과의 그 밖의 국가들 간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화이자와 모데나가, 우리가 상용하게 될 백신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면 우리도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상단계”을 거쳐 “실용단계”에 이르려면 내년 9월이나 돼서야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은 너무 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대권이니 뭐니 떠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총의”를 모으는 것이 헌법정신에 좀 더 부합하는 시대정신이 아닐까.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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