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규정 한시적 완화
안산시,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규정 한시적 완화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12.1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4일까지 등록시 250만원 추가 지원
안산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소차 구매 제한 규정은 2년 내 2대 이상 구매지원 불가, 안산시 거주기간 등의 제한요건이 있으나, 규정완화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수소전기차 구매시 대수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된 안산시는 올해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인근 타시·군보다 250만원 많은 3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산업단지(시화·반월 등)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가 구입하는 경우 경기도에 신청해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차종은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로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하며, 차량가격은 모던 6천890만 원과 프리미엄 7천220만 원으로 2종이다. 

신청자는 수소차 제작사 대리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시에 신청하게 된다.

한편, 안산시는 상반기 수소전기차 30대 보급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19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첫 수소충전소 ‘수소e로움’(초지동 672-2번지)이 설치 운영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