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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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긴급차량 출입 위한 조치 명시해 시민 안전 도모 기여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윤성민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출입 차단기로 인해 긴급차량의 현장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막고자 안 제4장의 제목을 바꾸고 제35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4장의 제목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변경했으며,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신속한 통행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35조를 삽입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례안에서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조치 사항을 밝힘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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