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윤석열 징계위… 심재철 검찰국장 회피 신청
'예측불가' 윤석열 징계위… 심재철 검찰국장 회피 신청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2.1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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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린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즉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 같은 배경에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외대 교수부터 이 차관, 심 국장, 안진 전남대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냈으며 사유는 '4명의 과거 발언과 행위를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고 참여한 인사들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징계위의 심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며 "이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의를 이어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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