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주축이 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2017년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은 한·중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원고측은 "정부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변호인단은 "어떠한 법령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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