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징계 수용해야…사유만으로 보면 해임도 가능"
박주민 "윤석열, 징계 수용해야…사유만으로 보면 해임도 가능"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1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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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핌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유만으로 보면 해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직 징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낸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공직사회의 기강을 봤을 때 이 정도 징계는 본인이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직 2개월도 굉장히 가볍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징계 결정 요지서를 봤는데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해임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정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런 정도의 결정이었다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은 과거 사법 농단 관련 수사에서 확보했던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징계의결서 요지를 보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수리가 될 것 같다"고 내다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 검찰 내부의 인사 관행의 문제나 사건 배당의 문제들을 개혁하겠다고 한 바도 있다"고 말했더.

이어 "검찰개혁만이 아니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변론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혼란스럽게 구성돼 있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것을 확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내년 4·7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박 의원은 "참 결심하기 쉽지 않다"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저도 덜 괴롭힘 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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