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을 보는 눈. 그리고 울려 퍼지는 “검찰행진곡”!
“검사징계법”을 보는 눈. 그리고 울려 퍼지는 “검찰행진곡”!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0.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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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본고는, 전제로써, 불편부당의 정신으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위함에 있음을 밝힌다.

문제해결에 앞서, 현상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윤총장은 사면초가의 길로 너무 깊숙이 들어선 것 같다. 발빼기는 이미 늦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감이 높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어찌됐든, 윤총장은 법의 힘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1등공신 반열”에 오른 인물 아니던가.

200년전이면 종2품이다. 이렇게만 보면, 더불어 사람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럴까. 헌법과 법률을 내손으로 지키기 위해. 아 그렇지. 맞나? 답은 아래에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를 치켜세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도 본질적으로 그를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애석하게도 옷벗는 순간 사방팔방에 적(敵)밖에 없다.

국민의힘 품으로 갈 수도 없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큰 칼 찬 장수로, 뒤따르는 검사들이 상당하지만, 그들도 가족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는 몸. 솔직히 총장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들 아니던가⁈ 더구나 공수처법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그들이다.

홍 아무개 의원을 보라. 얼마전까지 굳게 믿었던 직속 원내부총무가 입당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언제까지나 내곁에 머물거라는 것은 대착각이다. 거기다 “엷은” 20여%의 지지자들이 있다지만 그들만으로 내 몸 지키기에는 버거울 것. 그리고 그 지지율이란 것은 변화무상하지 않던가. 널뛰기인 것을.

당장 사직하고 깊은 산속 움막에서, 조용히 1∼2년 생활하면 대권과 가장 가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후계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통치권자로부터 그렇게 신임받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 논산쪽 이 아무개 전의원이 생각나는데 왜일까. 섭리는 따라야 한다. 우리민족은 “곰의 후예”다. “마늘과 쑥”을 먹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한다. “나는 곰이다.”하면서.

아프리카의 들개(犬) 리카온을 보라! 힘없는 누를 산채로 뜯어 먹는다. 사자도 힘없으면 하이에나의 한 끼 식사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먹는데 10분. 고위공직에 있을 때라든지 정치할 땐 무조건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왜냐면 은퇴후 개(犬) 취급받기 일쑤니까.

우리 동네도, 국회의원 몇 번하고 낙선후 오리무중인 분이 있다. 모든 손가락들이 그를 가리킨다.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깝신거리던 자들의 상당수는 낙선하지 않았던가. 평생 내 밥그릇이 아닌 것을.

그리고 그곳은 언젠가 내려올 곳. 국민의 심부름꾼‧대리인인 것을 알라. 그러고 보면 “덕적도 이장님”이 훨씬 멋있을 게다.

한국정치의 참혹함은 환상?적이다. 세계챔피언 저리가라다. 금메달감이다. 전 아무개 대통령도 골프채를 던질 정도다.

현직에서 물러나면, 문전성시(門前成市)는 아득한 옛 추억이 된다. 남은 것은 허약해진 몸과 쇠창살. 우리 역사는 이를 엄격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쪽은 한술 더 뜬다. 화염방사기로.

본고와 관련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시험 및 임명을 통한 검찰총장은 그 위상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짚고 싶다.

이는 트럼프가 제일 잘 알 것! 물론 임기보장을 경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 누구든 섭섭해 말길. 한 마디로 정신이 어디 간 것 아닌가. 대과(大過) 없었다. 고려 정몽주가 왜 조선에서 추앙받았겠는가.

왜 조선의 박문수가 소론이지만 사약과는 거리가 멀었겠는가. 곰곰이 생각할 시점이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형평성유지”와 어렵게 사는 백성과 함께 “항상 숨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재래시장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 거리두기 하면서.

검사징계법적용과 관련하여 우선,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한마디로 불명예에 해당한다. 검찰총장의 직(職)은, 그 생명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둘 다 문제였다. 한데, 일부 국민들은 화환을 증정하며 응원 세례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은 총장이기 전에 검사고 검사이기 전에 공무원이며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아니다.

필자도 화환을 받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고 죽어서나 받으련다. 조화(弔花)로. 재탕한 것도 좋다. 일렬로 세워서. 한 300개.

대한민국 검사는, “독점적 공소제기권”과 “영장청구권”라는 특권적 무기를 항상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불기소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해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구속 등 강제처분은 불가하다. 칼자루도 보통칼자루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전에 이를 감시할 “국민감시단”의 발족이 시급하다. 만일 영장청구권을 경찰한테도 주면 검찰은 병든 신세!

물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아니 그대로다. 위의 두 가지 권한이 변함이 없는 한 빛 좋은 개살구다.

참고로 최근, 형사소송법의 전제가 되는 형법 개정을 보면 더 한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형법 제1조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서는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로 글자만 바꿔놨다.

뭐가 다른가. 법의 특징이 뭔가. 형법이 “소설책”은 아니지 않은가. 간결하면서도 명료해야 한다. “추상성”은 잃지 않으면서. 앞으론 고민 좀 하고 임하길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규정은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로 축약된다.

즉, 여기서 문제는, “예비위원이 곧바로 결함시 위원으로 되는가. 위원장의 신분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가. 징계시 대통령의 재결이 재량사항인가.”이다.

첫째로, 예비위원이 아니어도 정식위원은 가능하다. 왜냐면 제한규정이 없다.

둘째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포괄적 규정이므로 누구든지 가능하다.

셋째로, 대통령은 재가만 하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재량사항이 아니다. 재량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법률유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량의 의미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젠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때이다. 과거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시대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 생각은 거시적 생각에 밀린다. “서비스정신”이 필요하다.

검찰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對應性: responsiveness)을 키워나가야 한다. 즉,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날 정도로 다정(多情)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시대 아닌가. 병든 신세가 돼선 안 된다.

지금은, 국내문제만 얽힌 게 아니다. 국제사회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사자성어가 국시(國是)로 필요할 때인 것이다. 아시타비(我是他非)는 뭔가? 의미없다. 양쪽 다 실수많았다. 오십보백보다. 변(便)과 된장은 가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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