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편의성 증대 "온라인서 가능"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편의성 증대 "온라인서 가능"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2.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권영창기자)향후 사이버범죄 증거를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온라인 상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진술서와 증거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편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사이버범죄 건수가 큰 요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18만4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11만109건)보다 63.9% 늘었다.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다수라면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피해자는 증거를 포함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제보하기 기능도 신고시스템에 추가해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사이버범죄에는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신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