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3기 신도시 대책위, 하남시청 항의 방문
하남 3기 신도시 대책위, 하남시청 항의 방문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12.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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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토지보상 계약 촉박". 양도세 '쟁점'"주민 판단할 시간도 안줘" 반발
하남 3기 신도시 대책위가 하남시청에 항의 방문했다. (사진=뉴스핌)

(하남=정영석기자) 지난 21일 교산신도시 토지 사전보상 계약을 위한 우편 송달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수용가 주민들이 계약기간이 촉박하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21일 하남시청을 항의 방문, 김상호 시장 등과 장시간에 걸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행사들은 21일 우편발송 이후 12월 22일~12월 24일 사전계약을 거쳐 12월 28일~12월 30일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계약을 위한 기간이 촉박하고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이 내려진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문제는 양도세 부분이다. 올해 협의 보상시 10억 이상의 양도세 세율은 42%를 적용 받지만, 2021년의 경우 3%가 인상된 45%를 적용 받아 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대책위와 주민들은 사전계약 기간이 촉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에 계약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 특수사항을 감안해 금년 양도세율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사이고 수용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시행사이기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부모, 형제, 자매와 가족 간 상의도 해야 하고 양도세 절세 관련 세무상담도 해야하는 등 제출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참 기가막힐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통상 협의기간은 한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수용주민의 잘못이 없는데도 시행사에서는 수시로 변명하며 우편발송을 미루더니 급기야 어제 발송을 한 것은 양도세를 이용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조차 주지 않은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적극 앞장서서 최소한 한 달의 협의 기간 동안 협의하는 주민에게는 2020년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하남시에 따르면 교산지구 보상추진이 연내 추진이 안 될 경우 인상된 세율 적용으로 인한 토지주의 부담 우려 등으로 조속히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이날 사전보상 계약 안내문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국토부 및 기재부를 비롯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등과 연대해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대규모집회 및 항의방문을 비롯해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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