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고개 숙인 대통령…"불편·혼란 드려 사과드린다"
'윤석열 복귀'에 고개 숙인 대통령…"불편·혼란 드려 사과드린다"
  • 최선동 기자 abc@kmaeil.com
  • 승인 2020.12.27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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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스핌 제공
문재인 대통령/뉴스핌 제공

(경인매일=최선동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선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날 6시 30분경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이후 8일만이다.

윤 총장이 "정직처분을 일시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던 청와대는 16시간만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려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이후 윤 총장은 법원 결정 14시간만에 다시 대검에 출근했다.

앞선 지난달에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일주일만에 '집행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로서 법원이 두 차례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는 정치적, 정무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직무배제조치와 이번 정직 2개월 처분 모두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역시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추진 해 온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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