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이어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어수선한 여권 '당혹'
정경심 유죄 이어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어수선한 여권 '당혹'
  • 최선동 기자 abc@kmaeil.com
  • 승인 2020.1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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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뉴스핌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뉴스핌 제공

(경인매일=최선동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의 늪에서 살아 돌아오며 여권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다.

앞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마저 무산돼 정부와 여당에 연이은 악재로 다가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은 내년 7월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윤 총장도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앞서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신청 이후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2개월 정직이 결정된 뒤에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더욱 당황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라며 "사법부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조심스레 법원의 손을 들었다. 정의당은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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