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대학 입학 취소해야" 각계 주장
"조국 전 장관 딸, 대학 입학 취소해야" 각계 주장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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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균식기자) 자녀 입시비리문제로 재판에 섯던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정 교수의 딸에 대한 대학 입학을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전교수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8일 현재 8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1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등으로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전교수의 따님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및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 주시길 청원한다"며 "부모찬스 하나 없이 정시,수시,후기등을 통해 너무나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써 이번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특히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씨 학력취소와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내려진 퇴학등 입시를 위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내려진 조치를 비교할 경우 이번 1심 판결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정경심전교수의 자녀의 입학은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도 오로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시를 치르게 한 대한민국의 부모를 대신해서 간곡한 청원 올린다"고 덧붙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또한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을 즉각 입학취소 처리하여야 한다"며 "우리 의료계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 4학년 학생이고 현재 의사국가시험이 진행 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 이전에 조민 학생이 논문의 저자로 등재되었던 장영표 교수의 단국대 의학논문에 대해 관련 학회는 논문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최종적으로 조민 학생은 해당 논문에 대해 1저자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부산대 의전원은 이번 판결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조민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민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리 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보고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유사 사례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부산대 의전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는 현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학사처리의 의무를 회피한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또 의료계의 선배로서 진심을 담아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단국대 논문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론을 제시하였고, 이제 법원의 입시부정 판단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의사의 꿈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번 잘못을 처절한 반성과 참회로 뉘우치고, 언젠가 다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의과대학을 합격하여 의사의 길에 다시 도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다"면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며 이것이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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