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석방된 전광훈 "삼일절 실시간 유튜브 국민대회 열 것"
무죄 석방된 전광훈 "삼일절 실시간 유튜브 국민대회 열 것"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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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제공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제공

 

선거법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섰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삼일절 실시간 유튜브 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질 용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끝없이 북한과의 연방제 개헌을 시도한다면 삼일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새로운 지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전 목사는 "내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과 선거 발언을 구분해야 하는데 언론이 비빔면처럼 비벼서 정치적 발언을 선거발언이라고 보도해 검찰, 경찰들이 잡아서 6개월 동안 나를 감옥에 넣었다"며 "우리 변호사 말을 너무 잘 알아들은 재판부에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무죄 선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전날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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