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숨진 관장,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집합금지 대상 아니다"
정부 "숨진 관장,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집합금지 대상 아니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01.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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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과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숨진 관장이 근무하던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알렸다.

앞서 대구서 헬스장 관장 A씨가 1일 숨진채 발견되자 생계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추측에서다. 

다만 손 반장은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운영을 금지하지 않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에 반발에 대해서는 "송구하면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 확진세로 볼때는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송 반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7건, 총 확진자는 538명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뒤 탁구장과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권도, 학원 등과의 영업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이 강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면서 "방역적인 위험성을 비교해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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