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MB·朴 사면 논의, 대법원 판결 후 시작 아냐…정치 프로세스 필요"
홍익표 "MB·朴 사면 논의, 대법원 판결 후 시작 아냐…정치 프로세스 필요"
  • 최선동 기자 abc@kmaeil.com
  • 승인 2021.0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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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핌

(경인매일=최선동기자) 이낙연 대표가 들고 나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입을 열고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라디오 '김강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홍 의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시점이 문제일 뿐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낙연 대표의 성정이나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하거나 이럴 분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될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마음에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며 "다만 국민들은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홍 의장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면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어 실무적 과정은 진행할 것인데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바로 시작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또 "많은 국민들은 두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두 분의 사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 분의 사면 문제만 다루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 개인입장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며 "만약 선거용이었다면 그런 것 아니라고 발을 뺐을 것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한참 논의가 진행중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입을 연 그는 "야당이 현안 질의 등을 포함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다 밝힐 수 없지만 의견은 상당부분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외에 300인 이하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입장을 가져오는 것이 최종적인 안은 아니다"며 "유예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이 준비한 후 그와 관련한 법과 예산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으로써의 규정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걸 좀 산정해서 기간은 최대한 짧게 정할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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