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법원, 가처분 각하
조국 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법원, 가처분 각하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1.0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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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스핌DB)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권영창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관련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가 의사회의 권리·법익에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회 측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무효 또는 취소돼야할 대상이라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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