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누더기' 비판에 이낙연 "의견 조정하다 양쪽 모두 만족 못한 결과"
중대재해법 '누더기' 비판에 이낙연 "의견 조정하다 양쪽 모두 만족 못한 결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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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스핌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비판받고 있는 '누더기'중대재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의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 측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인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듣고 조정한 내용"이라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당내 의원 의견도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한계다. 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있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라며 "성장위주 개발시대에서 사람 위주 선진국형 경제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노력의 끝이 아니다"라며 "이제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다는 비판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원청 기업에는 적용이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접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균형과 합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며 "산재 사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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