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일본 배상 책임 인정… 법원 "1억원씩 배상하라"
위안부 피해, 일본 배상 책임 인정… 법원 "1억원씩 배상하라"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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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55분 배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살면서 재판에서 이길 줄 몰랐다"며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된다"며 "내가 살아 있을 때 사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하고는 이제 적이 되기도 싫다"며 "일본이 나쁜 나라가 되면 일본의 국민들은 어떡하냐. 나는 그러기 싫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할머니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해 위안부 역사를 알았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는 다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며 "전날 먼저 올라가서 1심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온다.

한편 일본군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하며 인권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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