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01.11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당성 인정받아 사업 탄력 받을 듯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한 ‘A컨소시엄’대표사는 지난해 11월25일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사인 ‘S건설’의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체적 판단 근거로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S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8.3.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승남 시장은 “GWDC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12월에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된바 있다.

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oti0429@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