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赦免)의 의미, 시기
[사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赦免)의 의미, 시기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1.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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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엽 논설위원
▲ 이찬엽 논설위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효과로서, 국민통합기여도에 대해, 국민의 56%가 부정적이다. 또한 과반이상이 사면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즉, 이는 국민이 받은 상처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른 사면을 “국민이 즉시 거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오뉴월 서리가 아직 녹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모닥불을 지피지 말라는 신호로써 엄중한 것이다.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형벌을 받은 자는,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이는 교도소 수용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형자에게는 뜻밖의 쾌보(快報)다. 즉, 낭보 중 가장 기다렸던 소식일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서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수형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동법 제89조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속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전국의 수많은, 내로라하는 형사법 연구자들을 제치고 먼저 이 글을 쓰게 되어 책임감마저 든다. 그러나 어찌하리. 형사법 좀 한다는 식자들의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할 수 없이 필자가 나서게 됨을 먼저 사죄한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알아둘 사항이 있어 절차적인 측면을 가미하고자 한다. 전술에 앞서, 전직 대통령들은, 한때, 국민의 “큰 심부름꾼이었던 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하긴, 미국 도널드 대통령도 권력 맛을 한 번 보더니 독재자의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바람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사면의 역사는 길다. 중국의 한나라 때 천조(踐祚, 임금계승) 내지는 개원(改元, 연호개정) 등이 있을 때, 사유(赦宥) 또는 사원(赦原)으로 불리며 은사(恩赦)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는 법적인 모습도 있지만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 권력자의 행위였다. 수·당의 율령시대(律令時代)에 와서 사면은 제도적으로 확립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정권이양전 사면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신라가 서기 25년(유리왕 2년) 최초로 실행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민사적 채무면제를 함께 단행했다는 것이다. 즉, 대사령이었다. 현재는, 형량은 소각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즉,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면은 “재이부서사상(災異符瑞思想)”과 결부된다. 즉, 군주의 덕과 선정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이를 사전에 억제하고 음양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군주의 특권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똑같은 휼형사상(恤刑思想)이 초석을 이루었다. “음양실서회복사상(陰陽失序回復思想)”이 그 기반이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대별된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하려면 형의 선고가 필수적이다. 

일반사면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즉, 일반사면이 죄를 범한 자라고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넓다. 그리고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사면과 다른 제도로서, 선고유예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고, 집행유예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사면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성격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정에 주목해야 하는데, 특별사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규정이다. 즉, 특별사면은, 국민이 입은 상처까지 치유시켜 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고려의 명제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또한 사면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이다. 즉,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통치권에 기한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힘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외형적 성격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은 아니다.

특별사면절차로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上申)하며 이때,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한 절차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따라서, 행정낭비가 될 제도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롭고 신선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면심사위원회도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단에 해당하는 “국민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사면의 명분을 살릴 수 있다. 즉,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면절차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명령이 있을 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송부, 검찰총장이 사면장접수,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또는 형무소장을 경유, 지체 없이 본인에게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 앞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 중요한 잣대로 진정성있는 반성을 들고 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통합 측면에서 사면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양쪽 모두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며 맥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사면은 유기적 고려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면 국민통합, 반성의 진정성, 대의명분과 형사법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가 증명되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뇌물죄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기타 혐의에 대하여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4월 기소 후 3년 9개월여의 재판은 끝난다. 종전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과 더하면 총형량이 된다. 이렇게, 재판이 확정되면 특별사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앞서, 정치적 시각, 인권적 시각, 진정성 시각, 국가적 시각, 법적 시각, 국제적 시각 중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행법은, 사면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규정하고는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통치권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순순한 의미에서 통치권자의 통치행위로만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왕들이나 집권자들도 사면을 감행했지만, 그들은 국민적 동의에 의해 선출된 통치권자가 아니었다.

사면은 당사자에게는 죽은 나무를 다시 살려내는 것과 같이 더없는 행복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준 “상처를 더욱 중(重)”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나쁜 제도”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왜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는가. 왜 법이 특정인에게만 너그러워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화가 치밀 일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면의 “최종결재권자는 국민”임을 밝힌다. 우리민족은 조용한 민족이면서도 “무서운 민족”임을 역사가 이미 기술하고 있지 않은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심사숙고 대상 자체”임을 피력하는 바이다. 왜냐면, 어설픈 고행에 대한 연민은, 극한의 파쟁(派爭)만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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