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 김어준 불기소 처분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 김어준 불기소 처분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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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뉴스핌db)
사진=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6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두고 "사실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 측은 본인 의지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 측은 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 대해서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김어준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처분까지 내려졌다. 검찰 항고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체회의를 통해 김씨 방송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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