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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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6만건 접수…민사소송 중 손배소 다음으로 많아
사진:엄정숙변호사 인터뷰
사진:엄정숙변호사 인터뷰

(경인매일=윤성민기자)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상담 건수는 827건으로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 시 특히 '변호사 선임료' 등의 명도소송 비용이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담자들이 많았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명도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가장 길었던 사건은 2년8개월이었다"며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것이 어려워 늦어졌으며, 측량감정 진행,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이의, 여러 번의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인해 1심만 2년 정도 걸렸다"고 밝혔다.

1개월 만에 끝난 경우도 있었다.
엄 변호사는 "이미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 이었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임차인과 합의로 인도까지 완료된 사건이었다“ 며 1개월 만에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명도소송 동향에 관해 엄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명도소송 상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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