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기출문제 유출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선고
아들에 기출문제 유출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선고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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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64)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국립대 강의와 학적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오랜기간 성실하게 교수직을 영위해오다 이번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후 직무에서 배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논쟁이 된 검찰의 이메일 증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편입생 모집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압수영장 기재 사실 중 이씨가 자신의 아들이 실제 고득점을 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높은 학점을 부여하거나 시험 전 시험문제를 유출해 시험문제를 맞추게 하는 방법 등은 모두 위계로 인한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취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가 동료교수로부터 건네 받은 강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아들에게 전달하면서 본문에 보안 유지에 대한 점을 기재했고 이씨 역시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동료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시험문제와 채점결과 등을 받아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게 이씨는 자신의 강의 8개를 수강하는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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