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가상화폐 상장시킨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비트코인 받고 가상화폐 상장시킨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1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비트코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비트코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차명 계좌로 억대의 비트코인을 받고 거래소에 가상 화폐를 상장시켜 준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정 취득한 6700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이사 조모 씨는 최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김 대표와 조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 가상화폐 S코인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 비트코인과 1억4000만원 상당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가상화폐 상장과 비트코인을 받은 점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김 대표와 조 이사 측은 K그룹에서 받은 S코인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계 1억 원이 넘는 가상 화폐를 일상적인 선물로 보기엔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부친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 110개를 받았다고 자백하면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단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김 대표와 조 이사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절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선고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해당 가상화폐 발행사 김모 K그룹 대표는 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