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총 22년 확정…2039년 출소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총 22년 확정…2039년 출소 전망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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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며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받은 징역2년과 함께 총 22년을 복역케 됐다.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3부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5)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2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며 총 22년을 복역케 되었으며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2039년 만기출소하게 된다.

앞선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이들 두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무죄라고 봤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또다른 핵심인물 최서원(최순실)씨는 이미 징역18년과 2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경우 박영수 특검팀은 그가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89억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34억원만 인정하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법판단이 마무리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란 대통령 특별사면의 전제를 충족해 박 전 대통령 또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내들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재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특검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그룹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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