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원, 박원순 성추행 사실 인정...與, 서울시장 무공천 선언해야
이종배 "법원, 박원순 성추행 사실 인정...與, 서울시장 무공천 선언해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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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법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추행을 적시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은 남인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시장 무공천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여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애써 감추려던 박원순 성추행의 실체적 진실이 5개월 만에 드러났다"며 "박 시장 성추행을 둘러싼 민주당 행태는 목불인견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차 휴식 차 참석치 못했다.

지난 14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별건 재판에서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박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이날 직원 정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두고서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5월 1일 정신과에 처음 내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같은 달 15일경이었다.

A씨 상담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근무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도 성관계와 관련된 외설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도 여러 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특히 여성계 대모라는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폄훼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여성계 대모가 직접 박 시장 측 피해 사실을 유출한 것이 밝혀졌지만 사과는커녕 궤변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 대표 행태도 실망스럽다"며 "이낙연 대표는 죄송하다면서도 당헌을 뜯어고쳐 서울시장 출마 길을 열었고, 남인순에게 어떤 조치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낙연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 부정부패 재발방지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박원순의 직원 성추행을 법원이 인정한 이상 이제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 비겁한 침묵으로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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