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재외국민 보호 강화길 열린다
'영사조력법' 재외국민 보호 강화길 열린다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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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제공=뉴스핌db)
사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제공=뉴스핌db)

(경인매일=권영창기자)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나타냈다. 

오늘날까지 영사조력은 훈령과 예규 같은 외교부 지침에 근거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사조력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가 흔치 않다"며 "영사조력이 입법화된 국가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등 소수의 국가들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한편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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