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병옥기자)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배우 조덕제(53) 씨가 피해 여성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 긴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하지 않은 행동으로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조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지난 2018년에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인터넷 상에 당시 상황 등을 밝힌 조씨는 상대 여배우를 비방할 목적이었다는 법원의 판단 끝에 결국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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