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박진희 시의원 우성산업개발문제 대응방안 마련해야
하남시 박진희 시의원 우성산업개발문제 대응방안 마련해야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0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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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산업개발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국유지 점용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고 이와 관련 하남시청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뒷북치기 행정만을 보여줬다.”(사진:하남시)
“우성산업개발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국유지 점용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고 이와 관련 하남시청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뒷북치기 행정만을 보여줬다.”(사진:하남시의회 박진희의원)

(하남=정영석기자)“우성산업개발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국유지 점용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고 이와 관련 하남시청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뒷북치기 행정만을 보여줬다.”

박진희 시의원의 주장으로 15일 보도자료 를 통해 우성산업개발이 이른바 전형적인 ‘먹튀’ 행태를 보여줬고, 하남시청은 이를 알면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이 하남시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성산업개발은 망월동과 미사동의 국유지(40필지, 13만3982㎡≒4만530평)에 대해 사용수익허가(2009년 9월1일~2012년 5월31일)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하남시청은 2013년 11월 행정처분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랬던 하남시청은 갑자기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화해권고 결정문은 우성산업개발이 5억원을 하남시청에 지급하라는 것과 원상회복이었지만, 실제 5억원을 받아낼 방법과 원상회복이 어떠한 조치인지는 애매했다는 것.

결국 하남시청은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우성산업개발에게서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오염토양의 정화에 따른 비용조차 주민의 혈세(420억원)를 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하남시청은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등에 대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하남시청은 법률자문에서 이 업체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실제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는 하남시청이 업체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진희 의원은 토양오염의 정화에 대해 하남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고받은 공문을 토대로 하남시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억지행정'의 정황마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청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법령의 근거에 따라 한강 폐천은 하남시청의 재산이므로 모든 책임은 하님시청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함에도 하남시청의 공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정화의 책임자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 중인 감일지구, 개발예정인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만 챙기고 먹튀 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는 본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와 LH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해당 오염 토지를 신속히 정화하기 위해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한 정화 및 해당부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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