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요구" 고용부 '난색'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요구" 고용부 '난색'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0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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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일부만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원안대로 보다 진전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 측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권위가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권고한 ▲행위자 처벌 규정 도입 ▲4명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 ▲제3자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예방교육 의무화 중 일부만 수용한다는 뜻으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고용부에 전달한 내용 중 행위자 처벌 규정 마련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처벌 규정 마련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노동관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촉구하는 상태다. 

또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중장기적인 검토 의사를 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에 4인 이하 사업장은 이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부는 지난해 벌어진 아파트 경비원 갑질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고객 폭언으로부터 벗어나게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 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답하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한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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