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첫 재판 "폭행 사실 없다" 못 박아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첫 재판 "폭행 사실 없다" 못 박아
  • 전영수 기자 god481113@kmaeil.com
  • 승인 2021.0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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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전영수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53·29기) 차장검사가 재판에 출석해 "우연히 중심을 잃고 몸 위로 밀착된 건 맞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폭행혐의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에는 마치 제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른 것으로 돼 있는데,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몸 위로 밀착한 것이지 제가 그 위로 올라 타려고 하거나 밀어 눌러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측도 "한 검사장은 피고인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피고인이 자신을 눌렀다고 했는데, 공소사실은 그와 달라 고마운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행위 중지 및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했으나, 한 검사장이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행위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독직폭행도 아니고 고의도 없다"며 "만일 피고인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분명히했다.

해당 사건 직후 한 검사장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했다. 이는 이후 재판부에서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에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두 명을 증인 신문하고, 같은 달 31일 당시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이후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직무배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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