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병옥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특교세)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초소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특교세) 19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AI를 방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농장초소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을 통해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가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AI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특교세 지원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교세 지원 규모 중 경기도는 4억6000만원이며 경남도 9억4000만원, 강원도 3억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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