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주민지원 협의체” 인가?
“누구를 위한 주민지원 협의체” 인가?
  • 제2사회부차장 박종명 pjm@
  • 승인 2008.06.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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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소각장 주변 환경 및 생태계교란을 초래 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물로 간주 되어 소각장이 가동하기 전까지는 주변 주민들과 많은 마찰과 역경을 이겨내고, 합의점을 찾아야 했다. 수원소각장도 당시 영통주민들의 “주민합의 없는 소각장 가동반대” 집회에 부딪쳐 2년여간 본 가동이 지연됐다, 2000년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장과 주민대표가 소각장 본 가동을 위한 협약을 맺고 가동을 시작한 수원 소각장이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수원시는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시켰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수원시)이 시설소재 ▲간접영향권 주민대표 9명▲시의회 의원4명▲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임기2년}"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은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협의▲주변영향지역 지원 협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협의▲주민감시요원 추천▲주민감시요원의 인원 협의▲ 폐기물 반입, 처리 등에 관한 협의하고 있다. 이에, 수원소각장은 2007년까지 주민기금으로 약 40억원을 적립하고, 그중 약23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현재 약17억원 정도 남아있다. 수원소각장 협의체 위원들은 명예직 무보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시 참석수당 10만원을 받는등 협의체 운영비로 월 3백50만원(경리급여제외)을 주민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선진시설물 견학명목으로, 약 1억5천7백만원 주민기금을 사용하며 해외 및 국내여행을 했다. 현재 수원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는 작년 3월경 4기를 구성하여, “임기2년 중 잔여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으나, 주민대표 위원 9명 중 3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현재 6명만 남아 있다. 엄기영 위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결원인원(주민대표 3명)을 충원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수원시 청소행정과 시설운영 권기준팀장은 협의체에서 결원인원에 대한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잔여임기 1년을 남겨놓고 주민대표 3명씩이나 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않고, 남은 인원으로 기금운영을 하려하는 것은, “특정인 몇 명이 자신들만의 주민지원협의체로 만들어 운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수원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결원인원을 하루속히 충원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약23억원의 사용내역을 자세히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협의체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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