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발표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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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2일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안건을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은 위원회가 결과 공표를 따로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의결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며 "아무래도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 오후 7~8시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했던 인권위는 이번에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한 제도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해석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나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전황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타 부서로 옮긴 후에도 박 전 시장이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는 지적이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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