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단 항의" 이웃집 요양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인터넷 차단 항의" 이웃집 요양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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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정호기자)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와 인터넷 연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비극은 벌어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사 B(당시 72세·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만들었다. 

앞서 B씨는 A씨의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로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전해들었다. 

집주인은 요양사에게 "이웃집이 빌라 1층에 있는 인터넷 선을 빼 버려 우리 집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했고 B씨는 양해를 구하기 위해 A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빌라 전체 세대가 이용하는 인터넷 연결선을 수시로 뺐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옆집의 TV 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한 문제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무차별하게 온몸을 찔러 살해했다"면서 "피해자가 흉기를 보자마자 도망쳤는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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