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등 최대 50%감면 연장
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등 최대 50%감면 연장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1.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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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최대 50% 감면키로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김정호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2021년 상반기(6월)까지 연장한다.

영업 중인 임대업체 232개소 및 광고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1월부터 6개월간 역구내 상가 임대료 50% 및 광고료 35% 감면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총 감면 금액은 19억 3천 2백 만원에 달한다.

공사 정희윤 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공사를 믿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천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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