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가정 폭력 피해 가정 이혼 소송 과정 미성년 자녀 보호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가정 폭력 피해 가정 이혼 소송 과정 미성년 자녀 보호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1.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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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해
이혼 소송 중인 부부에게 미성년 아이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접 부모의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를 반영하게 하는 내용 담아
정일영 의원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에 두 번 상처 받는 아이들, 면접교섭 제도를 오남용해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경우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이 부모 중 일방에게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가정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및 사전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등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조부모 등)이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사전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사소송의 급증으로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의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이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어린아이가 있는 이혼소송을 담당할 때에는 적어도 가정폭력의 소지가 있는지 충실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이광재, 박홍근, 진선미, 조정훈, 박영순, 유정주, 박용진, 최강욱, 홍성국, 이해식 의원 등(법률안 연명 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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