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들 "문제유출 등 불공정 부당해" 헌법소원
변시 응시생들 "문제유출 등 불공정 부당해" 헌법소원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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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논란이 일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두고 응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25일 헌법재판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무효확인심판과 함께 대책 없는 시험 강행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제 유출 사건 후 전원 만점처리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객관식 문항에 대해 '전원정답'으로 처리한 사례들은 있지만 논술형 시험에서 한 과목 전체의 배점을 전원에게 전부 만점으로 부여하는 전원만점은 해당 과목 시험이 아예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해당 과목 시험의 공백이라는 매우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 사건 전원만점 결정 처분은 '전원동점', '전원0점'의 다른 말인 동시에 행정법 기록형이라는 특정 과목과 관련해 평가와 변별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법전 밑줄긋기 행위 허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제11회 이후 변호사시험에 대한 추상적 대책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피해자들의 불이익 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실질상 부작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 중간인 1월 7일에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를 허용한 법무부는 일부 감독관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묵인했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을 차별하는 행위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응시자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부정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고하면서 빠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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