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상고 포기…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상고 포기… "겸허히 받아들인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1.2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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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스핌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제 특검의 재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확정된 형기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다. 

25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재상고장 제출 마지막 날인 이날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밝히면서 앞서 재상고 여부 검토의 뜻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유·무죄 판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을 하더라도 얻을 실익이 없다는 해석이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약 3년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더라도 뇌물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묵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86억에 달하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위증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재용 피고인은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이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다"고 밝혔으나 결국 재상고를 포기함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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