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40년 형량 부당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 없어"
'박사방' 조주빈, "40년 형량 부당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 없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0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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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측이 지난 1심에서 받은 징역 40년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통해 "살인 또는 강력범죄와 비교해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살펴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최대 상한이 45년인 유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란 점을 꼽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친다해도 교정될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밝히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는 3월 9일에 열리는 조씨에 대한 다음 공판에서 이 같은 결과가 적극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촬영,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성 착취물에 대한 제작과 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까지 더해 지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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