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삭제 요구는 증거인멸교사" 시민단체, 이용구 차관 고발
"블랙박스 삭제 요구는 증거인멸교사" 시민단체, 이용구 차관 고발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2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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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스핌db)
사진=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스핌db)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측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5일 법세련은 성명문을 통해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했고 이는 분명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명백히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고 꼬집었다. 

법세련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밝힌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라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면서 "경찰은 수사종결권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나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간 "영상 확보를 못했다"는 당시 담당 경찰은 실제로 택시기사를 통해 영상을 보고도 "못본 걸로 하겠다"고 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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