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정영석기자) 하남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 ‘하머니’ 10% 특별 할인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2월에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머니’는 지역 내 전통시장·학원·주유소·미용실·음식점·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부 연 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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