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1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남동구, 2021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1.29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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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민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고있다. 사진제공=남동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2월 1~18일까지(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19일(금)까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원/10만원)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66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매칭해 지급한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실제 근무일수 월12일 이상)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통장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원/10만원/20만원) 다음 조건을 만족 시(탈수급 또는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또는 대학교 입/복학,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2회 이상 이수) 근로장려금 및 키움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39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생계급여액 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 최대 월53만7천원), 민간매칭금(본인저축액 1:1매칭, 최대 2만원)을 매칭해 준다.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저축(월 10만원),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매칭해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올해 첫 모집으로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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